한불/불한 번역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는 프랑스/한국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만 발급합니다 .
기타 문서의 불한/한불 번역은 프랑스대사관 지정 번역가에게 의뢰 하실 수 있습니다.
- 프랑스 대사관 지정 번역가
- (PDF - 105.6 ko)
번역문서를 제출하는 기관의 요청 시, 번역 확인 공증은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업무는 우편 접수 바랍니다.
아포스티유가 요구되는 혼인서류와 비자 신청 서류 관련 안내:
혼인 자격 증명서 또는 비자 신청을 위한 한국 배우자의 호적 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구청에서 혼인 신고 후 받는 증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수리 증명서) 반드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고 지정 번역인을 통해 번역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
외교부 영사민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접수시간: 월 금 09:00-18:00(공휴일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