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물품 확인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프랑스에서 구입 한 상품에 대한 면세 수속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U 국가에서 출국 시 절차를 완료하셔야 하나 예외적으로 불가했을 경우 본 대사관에서 서류 확인처리 또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특별 조치는 프랑스에서 구입 한 물품에 한해 가능하며, "항공편 지연 ’, ’세관원의 부재", "파업"등 구매자의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사유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면세 환급의 여부는 프랑스 세관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당관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세관 또는 택스리펀사와 진행해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후 처리 가능 여부는 면세 서류에 명기되어 있는 택스리펀사 및 프랑스 세관에 먼저 연락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확인처리 또는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하기 사항을 준비하시어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자의 여권과 한국 신분증
  • 한국 귀국 항공권
  • 해당 영수증 및 면세 서류의 원본
  • 면세 서류에 명시된 모든 물품의 실물
  • 반입 물품이 한국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서 또는 세금납부 확인서
  • 면세 서류 당 27유로에 해당하는 수수료 (적용 환율에 따라 약 40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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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funds for your purchase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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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3/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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